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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개정 지침 안내
작성일
2013-02-20 10:32
201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개정 지침 안내

시간제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 이용자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무주군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용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리오며, 2013년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하여 변경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2013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소득갱신을 다시 하여야 계속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오니 2013년 2월 1일(금)~2월 22일(금)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시여 소득재판별을 받으신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신점 유의 바랍니다.
※지참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직장의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취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내역 등/ 교육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교육확인서/ 병원 진료 중 인 경우 병원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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