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중풍⋅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분에게 세면⋅목욕⋅식사⋅세탁⋅화장실 이용⋅주변 환경 정리⋅간호처치 등 요양보호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수급자의 가정이나 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우리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장기요양장기요양인정 신청 할 수 있는 자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으로써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65세가 되는 날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이 있으므로 인해 장기요양 인정 신청에서 등급판정을 받는 날까지 장기요양급여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2011. 1. 1일부터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65세 도래 전 등급판정이 완료되어도 유효기간 시작일은 만 65세가 도래한 날로부터 적용됩니다.)
2011. 2. 7.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무주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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