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무주군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대상자 모집공고
무주군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사업계획에 의거 대상자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2011. 2. .
무 주 군 수
1. 지원대상
- 무주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정 10가정
-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신청만 인정.
① 결혼이주여성, 한국인배우자, 아동 ② 결혼이주여성, 한국인배우자
③ 결혼이주여성, 아동(단, ③의 경우는 한국인배우자와의 이혼․사별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만 가능하며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 첨부)
2. 신청대상자격
(1)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고, 주최측의 일정에 따라 성실히 참여할 자
(2) 신청대상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족.
(3)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한국입국일이 2008.2.28 이전인 자) 중
2년 이상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가족
※위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4) 우대조건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결혼기간, 자녀수, 친정방문경험여부,
사연 등
※ 선정자의 경우,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언론을 통해 홍보될 수 있습니다.
※ 선정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방문기간 : 15일이내
4. 지원내역
- 선정된 가족구성원 모두의 왕복항공료, 국내 교통비실비, 선물비 등
※ 상기 외 현지에서의 비용(친정방문 교통비 등)은 일체 자비부담입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2011년도 2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1) 기본서류(*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해야 합니다)
① 신청서 1 부(파일첨부)
② 자기 소개서 1 부
④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1부
(귀화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의 최근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⑦ 건강보험증 사본 1부(신청자의 이름 기재)
⑧ 결혼이주여성의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최초 한국입국일 이후 출국이 있었을 경우 여권상의 심사도장 복사본)
(2)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 부
② 출국대상자 중 장애인 증명서 1 부.
6. 신청접수
(1) 접수기간 : 2011년 3월 14일 18:00시까지
※ 단, 공휴일 제외
(2) 접수처 및 문의 : 무주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담당(063-320-2345~6)
(3) 접수방법 : 직접방문
7. 선정발표
(1) 최종선정일 : 2011. 3. 31일한
(2) 선정발표 : 개별통지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