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종사자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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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미
- 조회 595
- 입력 2019-07-12 15:2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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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종사자 노인학대예방교육
2. 사업일시: 2019. 7. 12.15;00
3. 참여대상 및 인원: 무주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21명
4. 내용: 우리복지관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5항) 2018. 9. 14. 시행]과 관련하여 2019년 의무화 시행에 따라 무주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에게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신고의무자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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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수호님의 댓글
이수호 작성일예방이 최선의 정책이듯 교육을 받고 계신 선생님들 표정이 진중하네요.
강자영님의 댓글
강자영 작성일노인학대로 의심되면 반드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상담∙신고합시다
정보연님의 댓글
정보연 작성일유익한 시간이 제공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