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통합] 협약_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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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원기
- 조회 676
- 입력 2019-03-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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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약
[일시] 2019. 3. 7.(목) 9:30 ~ 10:00
[장소] 무주종합복지관 집단활동실
[내용]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장애인·노인·여성)종합복지관(관장 이영재)과 동 법인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장진원)는 상호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복지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및 원칙] 본 협약은 각 기관과 상호 이해 및 호혜의 원칙 아래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을 통해 성장 발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 사항] 양 기관은 협약의 목적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협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가. 복지사업 프로그램 행사 활동 연계에 관한 사항
나. 복지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연계에 관한 사항
다. 복지사업 지역 사회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제3조 [효력 및 유효기간 ] 본 협약은 양 기관 대표자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 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상호 이의 제기가 없으면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변경하여야 할 사항은 양 기관의 협의를 거쳐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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