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안 제 35조,41조,43조에 의거하여 장애인활동보조인 신규교육생의 교육의뢰접수를 받습니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의 수행보조, 가사지원, 신변처리, 사회적활동 등을 도와줄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1. 활동보조인이란: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보조 도우미
2. 활동보조인이 하는일
■ 혼자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을 도와줍니다.
■ 머리감기, 세수 등의 신변처리를 도와줍니다.
■ 가사 활동(빨래, 청소, 말벗 등)을 도와줍니다.
■ 장애아동의 사회적응을 도와줍니다.
■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합니다.
3. 활동보조인 자격:
- 만 6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자(나이,학력제한 없음)
4. 신규교육 장소 및 일정 :
1).( 전주) 전라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2011.11.28(월) ~ 2011.12.02(40시간) 08:30~18:30
2) (대전) 한국지역자활센터 대전지부
2011.11.28(월) ~ 2011.12.02(40시간) 08:30~18:30
단 유사경력자는 20시간만 이수함(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국가자격)
5. 신규교육 장소 : - 인원수에 따라 변동있을 수 있음
6. 교육비용: (전주)개인부담금 50,000원(유사경력자 교육참여시 25,000원)
(대전)개인부담금 100,000원(유사경력자 50,000원)
-> 교육비 입금: 제공기관에서 전산으로 교육신청 등록 후 교육비 납부순으로 완료(차후 계좌공지)
7. 신청기한 : (전주) 2011.10.31(월)~2011.11.03(목) 12:00까지
(대전) 2011.11.03(목)~2011.11.11(금) 12:00까지
8. 문의사항:
무주종합복지관 재가복지팀 도순미 사회복지사
tel: 063-322-1252,1191
* 2012년에는 교육비가 100,000원으로 인상되오니 교육받고자 하시는 분은 미리 신청해주세요^^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