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신규교육생 접수공고
♣ 장애인복지법안 제 35조,41조,43조에 의거하여 장애인활동보조인 신규교육생의 교육의뢰접수를 받습니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의 수행보조, 가사지원, 신변처리, 사회적활동 등을 도와줄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1. 활동보조인이 하는일
■ 혼자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을 도와줍니다.
■ 머리감기, 세수 등의 신변처리를 도와줍니다.
■ 가사 활동(빨래, 청소, 말벗 등)을 도와줍니다.
■ 장애아동의 사회적응을 도와줍니다.
■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합니다.
2. 활동보조인 자격:
- 만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자(나이,학력제한 없음)
3. 신규교육 일정 : 2010년 2월 22일(월) ~ 2010년 2월 26일(금)(총 40시간)
단 유사경력자는 20시간만 이수함
4. 신규교육 장소 : 전주 전라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 인원수에 따라 변동있을 수 있음
5. 교육비용: 개인부담금 50,000원
6. 접수기한 : ~ 2월 18일(목) 12:00까지
7. 그 외 자세한 사항문의:
063-322-1252,1191 010-5005-7649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도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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