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신문고안내
우리복지관은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 7조」에 의거하여 인권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 유린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권 보호 문화를 확대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이용방법 가. 운영시간: 2019. 01. 02 ~ 2019. 06. 30 / 월요일 ~ 금요일 (08:30 ~ 17:30) (매일 16:00이후 담당자가 진정함 점검) 나. 장 소: 복지관 1층과 2층 중간 경사로 위치 복지관 홈페이지 이용자 소리함 / 복지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다. 운영내용: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정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라. 작성요령: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 ①주장내용, ②원인(진정사유) ③사실 등을 정리하여 작성 마. 문의사항: 1층 통합사무실 지역연계팀 정선미 (☎ 063-322-1252)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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