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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마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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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사항으로 해야합니다.
작성일
2018-04-02 15:24

3월 3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회복지사의 날입니다.

청원합니다.
사회복지전문직의 최소한의 권리를 정부에서 지켜 주십시오! 인건비 가이드 라인은 권고사항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모든 직원은 이용자를 위해 존재하며, 이용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단일노동 단일임금체계 지켜주십시오.

저는 이땅의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래는 어느 뉴스를 발췌해 온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임금체계를 공무원, 교사와 같은 단일임금체계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지 7년이 흘렀다.
어느 지역,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기본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의 원인 중 하나였다. 지난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했으나 그 입법취지와 달리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매년 발표하고 17개 시·도에 준수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책임져야 하는 중앙정부 사업에서조차 적용하지 않고 있다.
2016년 말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6개 시도만 준수하고 있으며 11개 시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 권고안을 지키지 않고 있어 지역별, 분야별 임금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2010년부터 단일임금체계로의 임금체계 개혁을 서울시에 요구해 왔다.
출처 –곽경인, 월페어 뉴스‘사회복지 처우개선, 지역과 분야 뛰어넘는 단일 임금체계가 대안, 2018.03.22

이 자료를 접하고 현장에서 10년 동안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입장으로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급여의 차이와 이로 인한 문제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의 소외된 아동,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그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왜? 모두 다른 급여를 받아야 할까요?

2018년 현재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노인-사회복지직 1호봉 1,700,000원
 사회/노인-의료직4급 1호봉 1,675,400원
 사회/노인-사무직 1호봉 1,667,200원
 사회/노인/장애인-관리직 1호봉 1,576,100원
 장애인-일반직 4급1호봉 1,700,000원
 서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직 1호봉 1,926,000원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직 1호봉 가이드라인 없음
 생활시설-생활지도원 1호봉 1,700,000원
 생활시설-사회복지직 1호봉 1,984,200원
 건강가족지원센터-사회복지직 1호봉 1,708,000원

 제가 처음 입사했던 2008년 당시 계약직 기준 110만원을 받았고, 현재 처우개선이 많이 되었고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상 급여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종사자 보수 체계(안)
제2장 봉급 제4조1항에 따르면 복지관 종사자의 월 봉급액은 별표3부터 별표8까지의 복지관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2018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종사자의 보수 수준이 2017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제16조(복지관이외의 개별시설 적용) 복지관 이외의 개별 사회복지이용시설은 본 보수체계(안)을 종사자 수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소 기준으로 자체 지침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침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지자체는 2016년 말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6개 시도만 준수하고 있으며 11개 시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 권고안을 지키지 않고 있어 단일노동 단일임금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급여의 최소 기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조차 정부에서 권고사항으로 규정할 뿐 최소의 기준 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최소한의 권리도 지켜 주지 못하는 정부와 지자체,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최대한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어도 직능별 다른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사, 치료사, 시설직, 회계직 등 다양한 직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월급에는 차별을 두고 있나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1077?navigation=petitions

댓글목록

이미화님의 댓글

이미화
작성일
사회복지 시설의 종류와 직종에 상관없이 차별없는 사회복지인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고 동참해주세요~~

박철교님의 댓글

박철교
작성일
저도 동참했습니다.. 널리 퍼뜨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