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2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복지관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중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교육 기간: 연중
- 교육 내용: 장애이해교육, 장애발생예방교육, 장애체험 등
-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팩스(063.322.1138) 혹은 메일(mjmj1252@naver.com) 접수
- 문의 사항: 담당자 상담가족지원팀 원순정 (070-4288-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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