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공식 교육 기관입니다.
이에 2024년에도 무주군 내 모든 사업체의 사업주, 근로자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공무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생 등에게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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