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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마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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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유형판정 및 변경안내
작성일
2016-12-19 16:40

2017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유형판정 및 변경안내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무주군내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1. 정부유형판정

. 유형판정기간 : 2017. 01. 01 ~ 01. 22

나. 적용시기 : 시간제(즉시적용), 종일제(익월1일적용)

 

2. 영아종일제 서비스 대상 변경

가.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됨

나. 2016년 12월 24개월이 초과되어 종일제에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2017년 36개월이 되지 않았으면 서비스이용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 바랍니다.

 

무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063-3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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