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유형판정 및 변경안내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무주군내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1. 정부유형판정
가. 유형판정기간 : 2017. 01. 01 ~ 01. 22
나. 적용시기 : 시간제(즉시적용), 종일제(익월1일적용)
2. 영아종일제 서비스 대상 변경
가.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됨
나. 2016년 12월 24개월이 초과되어 종일제에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2017년 36개월이 되지 않았으면 서비스이용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 바랍니다.
무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063-3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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