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이용 단가 : 6,500원(1시간)으로 변경
- 종합형 : 8,450원, 보육교사형 : 7,800원
* (A형) ’09.1.1. 이후 출생 아동, (B형) ’08.12.31. 이전 출생 아동
* 현 종일제 라형, 시간제(B형) 나·다형은 2016.1.1.부터 시간제 라형으로 자동 전환
* 현 영아종일제 라형은 ‘16년 1월부터 정부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15년 12월 중 양육수당을 신청하도록 안내(복지로, 주민센터)
□ 정부지원시간 : 시간제 연480시간, 영아종일제 월200시간
□ 적용시기 : 2016.01.01.부터
□ 2016년 서비스 신청 가능일: 2015.12.21부터
□ 정부지원유형 재판정
* 기간 : 2016. 01. 31.이내에 해당 읍·면사무소 및 복지로(bokjiro.go.kr)
* 재판정 결과 적용
- 시간제 : 즉시 적용
- 종일제 : 2016.02.01.부터 적용
* 재판정으로 정부지원유형이 변경되면 서비스이용요금 재산정 필요
*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016.02.01.부터 시간제 라형으로 자동 전환
※ 아이돌봄지원사업 변경내용 또는 요금표는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문 의 : ☎ 322-1130 (담당자 : 김성숙)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http://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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