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마스코트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마스코트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마스코트

공지사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유형 소득 재판정안내
작성일
2015-01-30 12:13
무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201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유형 소득 재판정이 3월1일 부터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2015년 서비스 이용 신청 기준
2015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소득갱신을 다시 하여야 계속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오니 2015년 2월 1일(일)~2월 22일(일) 각 읍·면사무소 및 복지로(www.bokjiro.go.kr)에 방문하시여 소득재판별을 받으신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신점 유의 바랍니다.
※ 단, 복지로는 맞벌이부부 (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가입자)에 한함
※지참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직장의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취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내역 등/ 교육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교육확인서/ 병원 진료 중 인 경우 병원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① 기존 이용자(‘14. 12. 31 이전 신청자)
ㅇ’15. 2월말까지 현 정부지원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함. 단, ‘15. 3월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 2월중에 정부지원 유형 결정을 위한 소득재판정 필요
* 행복e음 시스템의 보장기간은 일괄적으로 자동 연장(‘14.12.31 → ’15.2.28.까지)
- ‘15.2.1~2.22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제출 (취업증빙 서류 등 정부지원 입증 서류 포함)
*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15. 2월말까지 이용자가 소득재판정을 받지 않거나, 시·군·구 담당자가 정부지원 유형 결정처리를 하지 않으면 3월 1일부터 시간제 (라)형으로 일괄 변경
- 읍·면·동 및 시·군·구 담당자는 ‘15. 2. 28.까지 지원유형을 결정하고,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결정정보 전송
* ‘15. 2. 22.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도 가능한 2월말까지 유형판정을 완료
* 변경 유형 적용 시점은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결정정보 전송한 날짜 기준임.
- ‘14년보다 유형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ex 시간제 가형→시간제 다형), 결정을 ’15.2.22까지 보류하여 ’15년 2월까지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유형으로 이용 유도하고 ‘15.2.23에 직권으로 일괄 재판정
* ‘15.2.24~27까지 변경된 유형으로 이용자가 3월 서비스를 신청할 예정

② ‘15년 1월 신청자

ㅇ ‘15. 1. 31. 이전에 정부지원 유형이 결정된 경우에는 2월 중에 유형 재판정 필요
* 정부지원 유형 결정일이 ‘15. 2.1. 이후인 경우에는 재판정 불필요
- 별도 신청서 제출없이(신청자 방문 불필요) 읍·면·동 담당자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15년 소득 산정 기준을 적용(2.1부터)하여 유형 결정

③ ‘15년 2월 이후 신청자

ㅇ 행복e음에 반영되어 있는 소득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지원 유형 결정하고, ‘15.2월말까지 서비스 이용

주요 내용
ㅇ 시간제 돌봄 지원시간은 연간 720시간(가 및 나형), 다형은 연간 480시간
ㅇ 영아 종일제 돌봄 지원시간은 월 240시간 가~나형, 월 200시간 다형 지원
* 전액 본인부담은 이용시간 제한 없음.
ㅇ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24개월 이하 지원
ㅇ 영유아복지와 아이돌봄서비스의 중복지원 차단을 위한 행복e음 기능 개선에 따라
2월부터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시작일과 종료일 고정(월 1일~월말까지)

향후 일정
ㅇ 개정지침 적용 시기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시간 연장과 유형변경 : ‘15. 03. 01(토)
※ 문 의 : ☎ 322-1130 / 070-4372-2741(담당자 : 김성숙)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dolbom.mogef.go.kr/)
서비스 신청 및 확인 가능, 공지사항에서 자세한 안내들을 확인해주세요.

앞으로 보다 나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파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