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이용 중이신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추가예산에 따른 정부지원시간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양육자의 야근, 질병, 출장 등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겨야 하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상황에 제공되는 서비스이나,
저희 센터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정해진 정부예산 안에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한 정부지원금이 추가로 편성되어
정부지원시간 제한을 월40시간에서 월60시간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부족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이 월 60시간으로 제한함에 따라 우리 무주군도 추가예산이 월 60시간으로 제한되어 편성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 아 래 -
2014년 10월 01일~ 12월 31일 한시적 적용
유형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시간제 | 가,나,다형 정부지원시간 월40시간 | 정부지원시간 월60시간 | 월60시간 사용후 라형요금(5,500원) 으로 변경 |
종일제 | 가,나,다,라형 정부지원시간 월200시간 | 가,나형 240시간 다,라형 200시간 | 정부지원시간 제한 해제 |
신규이용자 | 라형으로 이용가능 | 정부지원시간 월60시간 사용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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