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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국 하위권"
작성일
2014-01-08 16:51
 
전라북도 지역신문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근접하도록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하며, 이마저도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다면 근무 의욕 저하 등으로 인한 복지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염려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아래는 각 신문사에서 보도한 기사를 발췌하였다.

1. 전북일보(2013.09.23) 전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짜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484282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다른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에 있는 '평화주민사랑방'이 23일 연봉제를 시행하는 제주도를 제외한 16개전국 광역시·도의 사회복지시설 기본급을 자체 조사한 결과 전북은 11위에  머물렀다.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이 상위를 차지했고 전북, 부산, 인천, 서울 등은 하위그룹을 형성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복지원 등의 인건비는  모든 직급에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적었다.

원장(1호봉 기준)과 선임 생활지도원의 평균 인건비는 184만원, 143만원으로 강원보다 각각 23만원, 17만원 적었다.

도내 촉탁 의사도 221만원으로 강원(239만원)보다 18만원 적게 받았다.

이 단체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라면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보수 수준에 근접하도록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 전북도민일보(2013.09.23) 전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전국 하위권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7468

   도내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전국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전국 광역시도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비교표에 따르면 전북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수준은 직급별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모두 10위권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원장(1호봉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본급 2천70만원의 89.18%에 그친 1천846만원을 받고 있어 전국 11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국장 역시 복지부 기준인 1천822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1천563만원(85.78%)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장 및 생활복지사도 복지부 기준(1천665만원) 보다 적은 1천531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지도원과 기능직, 관리인 등도 복지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것보다 7%-10%가량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이같은 처우는 강원과 충남, 전남, 경북 등이 복지부 기준액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도내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은“복지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은 타직종과 비교해 볼 때 높지 않다”며“이 마저도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다면 근무 의욕 저하 등으로 인한 복지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염려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3. 전북중앙신문(2013.09.23)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국 하위권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1171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타 지역보다 낮은 수준의 인건비를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평화동에 위치한 ‘평화주민사랑방’이 연봉제를 시행중인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복지시설 기본급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모든 직급에서 10위권 이하에 머물렀다.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원장(1호봉 기준)의 경우에는 평균 인건비가 매월 184만6천원에 불과해 복지부 권고 금액인 207만원을 지급하는 강원과 충남, 전남, 경북 등 다른 지역보다 22만원4천원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사무국장과 생활복지사, 생활복지원¸ 기능직(관리원) 등 다른 직급 인건비 수준도 지자체 중 10~13위에 불과해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촉탁의사의 경우에도 복지부 권고안인 239만8천원을 지급하는 지역들보다 적은 221만4천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주민사랑방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열악한 처우 속에 일하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이들의 인건비 수준을 올리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4. 전민일보(2013.09.24) 전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짜다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html?no=102520

전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전주평화주민사랑방’은 23일 연봉제를 시행하는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전국 광역시·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자체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은 11위로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이 상위를 차지했고 부산, 인천, 서울 등은 하위그룹을 형성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복지원 등의 인건비는 모든 직급에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적었다. 원장(1호봉 기준)과 선임 생활지도원의 평균 인건비는 184만원, 143만원으로 강원보다 각각 23만원, 17만원 적었다. 도내 촉탁 의사도 221만원으로 강원(239만원)보다 18만원 적게 받았다.

문태성 상담팀장은 “전북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저임금에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보수 수준에 근접하도록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차원에선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비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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