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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이에 소홀한 아이돌보미는 '자격정지'
작성일
2014-01-08 16:55
아이에 소홀한 아이돌보미는 '자격정지'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앞으로 아이를 폭행하거나 유기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아이돌보미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는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이 아예 취소된다.

여성가족부는 가정내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법' 및 하위법령을 마련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이돌봄지원법은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자격 정지 및 취소 등 아이돌보미 자격과 직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기관에 관한 사항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지정·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는 아이의 신체에 폭행·상해하거나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와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등이다.

또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보수교육을 연속 3회 이상 받지 않아도 자격이 정지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역시 자격정지에 해당된다.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거나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아이돌보미 자격이 취소된다.

아울러 이번 아이돌봄지원법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양성·보수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시·도별로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부모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아이돌봄지원법 시행은 국가의 가정내 양육 지원의 책임성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기존의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공동육아 나눔터사업 등 가정양육 지원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약 1만여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3만7934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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