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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률과 인권교육 실시
작성일
2014-03-26 08:33
무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률과 인권교육 실시[3.7매]
작성시간 : 2014-03-24 김국진 기자 btn_sendmail.gif
2014_03_24_13_22_20.jpg 무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재)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법률과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2일간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느끼면 더욱 즐거운 법(法)! 배울수록 재밌는 법(法)”이라는 주제로 실시된 법률과 인권교육은 결혼이주여성 들에게 전문가들이 나와 우리나라의 근로소비생활, 법률구조, 준법생활, 사회보장법 등 교육과 법률생활 체험을 주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법률과 인권교육은 결혼이주여성들은 취업을 통해 근로생활 및 경제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와 불이익을 당할 경우 우리나라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해소하고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베트남출신의 여티홍은 “배우기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일하면서 필요한 법을 배워서 좋았고 가족, 친구들과도 함께 와서 재밌었다. 다른 친구들도 와서 들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 여성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참가한 이주여성들이 아이들 걱정없이 1박2일 동안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 최대의 교육효과를 낼 수 있었다. /무주=김국진기자·kimdanjang@

댓글목록

황수영님의 댓글

황수영
작성일
자전거를 타며, 바람을 맞으며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