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3.1.4] [보건복지부령 제94호, 2012.1.3, 일부개정]
【제·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미술·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별표 5 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한다.
별표 5 Ⅱ.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별 기준”을 “시설별 기준(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5 Ⅲ.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한다.
별표 5 Ⅳ.를 같은 표 Ⅴ.로 하고, 같은 표에 Ⅳ.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