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는 취약계층 등 서민들아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홈닥터"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명 :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나. 서비스 제공 내용 : 법교육, 법률상담, 법률자문, 구조기관 안내 및 연계 등 다. 이용료 : 무료 라. 이용시간 : 월 ~ 금요일 10:00~17:00 마. 배치변호사 : 신종원 변호사(상근) (063-251-1860, 224-1861 / ultraono@gmail.com) ※ 사업안내 □ 법률홈닥터 제도는? -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 사회복지기관 등을 거점으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변호사가 서민들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민과 사법제도 사이에 다리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 법률홈닥터 서비스 제공 내용은? - 소외계층과 사회복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 맞춤형 상시 법률상담, 법률자문, 정보제공,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 소송방법 및 구조기관 안내 및 연계 등 □ 이용시간은? - 월요일 ~ 금요일 10:00 ~ 17:00 / 토, 일, 공휴일 제외 □ 이용 대상은?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계층, 소외 지역 주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그 밖에 법률구조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전북도민 누구나 □ 신청방법은? -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전화, 방문 신청 Tel. 063-251-1860, 224-1861 / Fax. 063-224-1863 / E-mail. ultraono@gmail.com □ 전라북도 법률홈닥터 - 주최 : 법무부 인권구조과 - 배치기관 :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 배치변호사 : 신종원 변호사(ultraono@gmail.com, 063-251-1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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