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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률홈닥터 사업안내
작성일
2014-01-08 16:44
 
법무부에서는 취약계층 등 서민들아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홈닥터"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명 :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나. 서비스 제공 내용 : 법교육, 법률상담, 법률자문, 구조기관 안내 및 연계 등
다. 이용료 : 무료
라. 이용시간 : 월 ~ 금요일 10:00~17:00
마. 배치변호사 : 신종원 변호사(상근)
                       (063-251-1860, 224-1861  / ultraono@gmail.com)

※ 사업안내

□ 법률홈닥터 제도는?
   -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 사회복지기관 등을 거점으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변호사가 서민들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민과 사법제도 사이에 다리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 법률홈닥터 서비스 제공 내용은?
  - 소외계층과 사회복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 맞춤형 상시 법률상담, 법률자문, 정보제공,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 소송방법 및 구조기관 안내 및 연계 등

□ 이용시간은?
  - 월요일 ~ 금요일 10:00 ~ 17:00  / 토, 일, 공휴일 제외

□ 이용 대상은?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계층, 소외 지역 주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그 밖에 법률구조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전북도민 누구나

□ 신청방법은?
  -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전화, 방문 신청
    Tel. 063-251-1860,  224-1861  / Fax. 063-224-1863  / E-mail. ultraono@gmail.com

□ 전라북도 법률홈닥터
  - 주최 : 법무부 인권구조과
  - 배치기관 :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 배치변호사 : 신종원 변호사(ultraono@gmail.com, 063-251-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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