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중증장애인에서 2급 장애인까지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과 급여가 확대된다.
전라북도는 현행 1급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는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내년 1월 1일부터 2급 장애인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또 6세 이상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기본급여도 성인수준으로 확대한다.
가족이 1~2급 장애인이거나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추가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문 의 : 노인장애인복지과 ( ☎280-4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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