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의 이행 방안에 들어 있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민간인들의 기부금을 끌어쓰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고 빚을 져 가계가 파탄날 정도의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겠다고 지난 7월에 발표한 것이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 중에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사람에게 정부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업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으로 3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사업'에는 국고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모은 기부금까지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290억 조달
“후원자 의도 무관한 정권의 정치적 사업에 사용해선 안돼”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1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올해 저소득층의 4대중증·중증화상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290억원을 책정했다"며 "이 사업은 복지부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정부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야 하는 위탁수수료는 복지부가 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2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 3조를 보면, "모금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복지부는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 경우 복지부는 모금회를 대신하여 모금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공단에 지원한다"고 적혀 있다.
복지부는 협약 체결 뒤 "모금회의 참여로 재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즉,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쌓아놓은 기부금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함께 쓰인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의원은 "후원자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기부금을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공약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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