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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마스코트

보도자료

 

교통약자와 경사로(한겨레신문)
작성일
2014-01-08 16:34
 

現 정부에서는 경제수준의 분에 넘치게
노인과 장애인복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복지사님들의 처우부터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관장님 이하 복지사님들의 헌신적인 수발이 있어
낮이면 가정 보다는 복지관으로 출근(?)한다.

그러나 일선 복지사님들의 처우는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을 훤씬 밑 돌고 있는데
협회는 복지사님들을 위해 어떤 役割을 하며...  

교통약자(대부분의 노인)들을 위해
무슨 役割을 하는지 궁금하던 차...

지난 9월 협회의 주관으로
"신노년 문학상 공모"가 있다기에
"告發性" 散文을 28일 전송하였다.


수필 / 교통약자와 경사로



교통 약자들(노인, 장애우 등)에게
기준에 맞지 않은 경사로는 없는 것만 못합니다.

왜 그럴 까요?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느끼는  경사로의 각도와
노인들과 장애가 있는 분들이 느끼는
경사로의 각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쉽게 느낌이 오실 런지요.
          (어느 복지관 입구의 경사로)

경사가 급한 경우 휠체어 통행이 매우 위험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인체의 무게 중심은 서있을 때 배꼽 주변이지만,
휠체어 등에 앉아 있으면, 허리 뒤편으로 이동하지요.

휠체어가 급한 경사로를 오를 때면,
무게중심이 휠체어 바퀴보다 뒤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거기에다 오르기 위해 바퀴를 손으로 밀면
바퀴를 돌리는 힘이 휠체어를 뒤로 넘어가게 만듭니다.

오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몸을 앞으로 숙여서 오르지만,
급한 경사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약자들은
통행에 불편을 느끼면서도 참고 지내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병원 등으로 가고 맙니다.

종래(2008년 이전)에는 계단을 대체한 경사로의 구배가
1/8 로 건축법 등에 명시되어 있으나 2008년 이후부터
1/12 로 개정되었습니다. (부득한 경우 제외)

복지관장 등이 하루에 100번을 둘러봐야 뭣합니까?

위와 같은 함정(그림)을 간과하면서
기준을 알지 못했다는 변명은
교통약자들을 화나게 할 뿐입니다.

이 글을 수필로 보기 보다는  
부조리한 현실로 접수하시어
전국에 노인복지관 이나마
현 실태 파악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하시면 본인이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村老가 散文을 쓴 이유는
入賞 목적이 아니라 협회의 반응이였다.

교통약자들의 아픔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村老가 협조하겠다는 단서를 붙였는데도...

교통약자(많은 노인)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열악한 복지사님들의 처우를 放置한 협회는...

인.허가관청에 寄生하는
무슨 "權力"인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役割?
그것이 알고싶다.
  (헌법 제1조 2항에 근거함)

장애인  村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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