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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복지공제회 정부출연, 물건너가나
작성일
2014-01-08 16:36
사회복지공제회 운영 방식 놓고 또 다시 ‘논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서 재 논의

사회복지공제회 재원을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다시 논의키로 해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지난 해 10월 14일 새누리당 윤석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회복지공제회와 관련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명칭 변경 ▲회원 대상을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로 확대 ▲사업 대상에 퇴직연금급여사업 추가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새누리당 윤석용 의원. 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새누리당 강명순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사 수는 30만 명이 넘는다.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 및 근무 수당을 둔다고 했을 때, (추가 지원 예산을) 10만 원만 잡아도 몇 천만 원.”이라며 “당장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면,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조하기 위해 만든 사회복지공제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윤석용 의원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정부·지자체 출연금 지원의 근거로 들며 “과학기술인공제회는 1,000억 원이나 지원했으면서, 국가가 부담해야할 사회복지정책을 대신하는 사회복지사들을 홀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 역시 정부의 출연금 지원에 동의했으며, 새누리당 정하균 의원은 “정부가 나눠서 출연금을 주고, 사회복지공제회가 잘 돌아가면 출연금을 다시 국가에 반납하는 단서조항을 넣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손숙미 의원은 “형평성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열악한 처우를 생각할 때 사회복지공제회 사업으로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추가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법 제정 당시 결과 번복하는 행위”

반면,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틀린 게 있으면 고쳐야 맞지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에 따라 사회복지공제회가 시행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아직 사업조차 시행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500여 개의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법들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이 나온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당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을 주요 골자로 지난해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에도 정부·지자체의 출연금 지원과 퇴직연금급여사업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으나 논의 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최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정 당시 수많은 논란을 거친 결과,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려해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되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지자체가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 그때 안 된다고 결정된 것을 다시 올려놓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 제정 당시 퇴직연금급여사업 조항 역시 제출된 바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채택되지 않았다.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퇴직연금급여에 많이 가입해 있어 실효성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 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최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의 노동력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 정부의 잘못이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싸우고 해결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뭉쳐야 할 일이지, 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법은 반대한다. 또한 정부가 출연금을 지원하면 ‘감놔라 배놔라’ 식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희 의원실 측은 “당초 사회복지사들만을 대상으로 공제회가 만들어진 것 자체만으로도 특혜라는 의견이 많다. 현재 상정된 개정안의 주장대로라면, 보육교사 및 요양보호사 등이 공제회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역시 출연금을 줘야한다는 이야기.”라며 “대다수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공제회에서 퇴직연금급여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전문성도 떨어질뿐더러 이중으로 급여가 지급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정부에서 이공계 연구자 양성을 위해 추진한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제외하고는 정부·지자체 출연금이 지원된 사례가 전혀 없다. 자조모임인 공제회에 초기 운영비를 지원해줄 순 있어도 출연금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전국 31개 정도의 공제회가 있는데, 그중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을 제외하고는 정부·지자체에서 출연금을 주지 못한다.”며 “기본적으로 공제회 개념 자체가 자조이므로 기금을 출연하는 것 자체는 원칙에 어긋난다. 다만, 사회복지공제회가 초기 정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지 못하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 회장은 “급여나 수당 지급 등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직접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수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회원가입을 통해 최소한의 간접 처우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회복지공제회는 큰 재정도 들지 않는 자구책.”이라며 “(사회복지공제회는)이미 시행 중인데 법률 골자가 개정되지 않으면 결국 ‘껍데기 법’에 불과할 것이다. 18대 국회 회기는 5월말까지만 실제로는 오는 16일에 막을 내려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일분일초가 급박하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늦어도 오는 14~15일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9~10일 중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야 하나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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