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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작성일
2014-01-08 16:38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2.7.27] [법률 제11240호, 2012.1.26,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24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를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로, “수화통역 및 점자자료”를 “수화통역과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생산품 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을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①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이하 “자녀교육비”라 한다),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 신청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고 있는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그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경우
  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후 그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의 대상,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장애인 대상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는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청문)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6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 명령
  2. 제70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명령
  3. 제76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의 자격취소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권한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법률 제1101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86조부터 제89조까지를 각각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로 하고, 제9장에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8조(종전의 제87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89조(종전의 제88조) 본문 중 “제86조 또는 제87조의 위반행위”를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한다.
제86조(벌칙) ①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종전의 제8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제3호 중 “장애인 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4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2. 제5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
  3의3. 제5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01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의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장애인종합정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애인종합정책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으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한다.
  ②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은 제외한다)”을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을 포함한다)”을 “중중장애인생산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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