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2.8.5] [법률 제11239호, 2012.1.26,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239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997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을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기본이념)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지원,”을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복지증진의 책임)”을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최대 봉사의 원칙)”을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사람을 위하여”를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제3호 중 “보호”를 “서비스 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호계획”을 “서비스 제공 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보호”를 “서비스 제공”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제1항 중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제2항 중 “설립된 법인은”을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2.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호 중 “현저한 불법행위”를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8조제2항·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
5. 제21조를 위반한 사람
6.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은 시·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① 시·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① 법인이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
③ 시·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2. 임시이사가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시이사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의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4. 임시이사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라 해임된 임시이사를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한 후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대표이사가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날인하되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법인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에”를 “제1호 또는 제7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을 “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의”로 한다.
6.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7.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8. 제18조제1항의 임원정수를 위반한 때
9.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
10.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33조제1항 중 “조사·연구를 하고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8조제5항·제6항, 제20조제2항”을 “제18조제6항·제7항”으로 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제33조의2제1항 중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라 한다)”을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호를”을 “서비스 제공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신청을”을 “서비스 제공 신청을”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호신청을”을 “서비스 제공 신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보호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3조의4의 제목 “(보호의 결정)”을 “(서비스 제공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호의”를 “서비스 제공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의”를 “서비스 제공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보호의”를 “서비스 제공의”로 한다.
제33조의5의 제목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등)”을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중 “보호를”을 “서비스 제공을”로, “보호계획을”을 “서비스 제공 계획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계획을”을 “서비스 제공 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호계획의”를 “서비스 제공 계획의”로 한다.
제33조의6의 제목 “(보호의 실시)”를 “(서비스 제공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호계획에”를 “서비스 제공 계획에”로, “보호를”을 “서비스 제공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를”을 “서비스 제공을”로 한다.
제33조의7의 제목 “(보호의 방법)”을 “(서비스 제공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호는”을 “서비스 제공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를”을 “서비스 제공을”로, “이용권으로 보호를”을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로 한다.
제34조제2항 단서 중 “1년이”를 “3년이”로 한다.
제3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가입하여야”를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입에”를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손해책임보험에”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로 한다.
제3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거주자가 이용료·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2.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개시·중단·재개 및 시설 폐지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제41조의2제2항 중 “보호계획에”를 “서비스 제공 계획에”로 한다.
제41조의3 중 “보호가”를 “서비스 제공이”로 한다.
제43조를 제43조의2로 하고,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제1항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비스 기준 대상시설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종전의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 중 “내용과”를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을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으로 한다.
제5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도·감독을 실시한 후 제26 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⑥ 지도·감독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제18조제5항”을 “제18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항·제7항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시설의 장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임하는 임원과 시설의 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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