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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작성일
2014-01-08 16:40
노인복지법
[시행 2012.2.1] [법률 제11249호, 2012.2.1,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249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경로당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는 경로당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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