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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작성일
2014-01-08 16:40
[시행 2012.1.1] [대통령령 제23460호, 2011.12.30, 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460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511호, 2011. 3. 30.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공제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법인 등의 범위(안 제2조)
    1) 법률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회복지법인 등의 범위에 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을 포함함.
    3) 사회복지법인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률에 따른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의 방법 등(안 제3조 및 제4조)
    1)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 결과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조사의 방법과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사회복지공제회 회원의 자격(안 제6조)
    1) 법률에서 사회복지공제회 회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3)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회복지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공제급여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사회복지공제회의 조직 및 운영(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1) 법률에서 사회복지공제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의원회는 정관의 변경,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선출,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ㆍ결산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공제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사업의 세부계획,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3)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4) 공제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준비금의 및 이익금의 적립(안 제15조 및 제16조)
    1) 법률에서 사회복지공제회의 준비금과 결산상 순이익금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회복지공제회는 매 회계연도 마다 장래에 지급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적립하도록 함.
    3) 준비금 및 결산상 순이익금을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공제회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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