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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키로.."결혼에서 양육까지"
작성일
2014-01-08 16:05
결혼상대자 정보제공, 기초생활보장, 출산ㆍ육아ㆍ정착 지원


내년부터 결혼 이민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출산과 육아, 경제적 자립, 언어 습득에 이르기까지 다문화가족이 겪게 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이 내년부터 2~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글로벌 코리아를 향한 열린 다문화사회'라는 정책 비전 아래 60개의 세부 사업을 망라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먼저 국제결혼 중개 시 중개업자가 결혼 상대자의 정확한 신상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혼중개업의 표준 약관도 내년까지 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 국적을 얻지 못한 채 자녀를 키우는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만 제공해온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국적 미취득 결혼 이민자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영양 지원ㆍ교육 프로그램 제공 대상도 현재 저소득층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무상 보육료 지원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보건복지콜센터를 중심으로 통ㆍ번역 서비스와 다국어 상담 서비스 등을 결혼 이민자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보육시설 등에서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특별교육과 언어치료를 실시해 학습 발달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50곳이 방과 후 다문화가족 자녀 특화시설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또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결혼이민자들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구직 활동을 돕는 한편, 다문화가족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상담 창구도 개설할 계획이다.

이밖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 이민자의 생년월일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함께 추진하고 이혼으로 해체된 다문화가족 자녀를 신속히 발견해 보호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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