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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 무상교육, 유치원·고교로 확대
작성일
2014-01-08 16:12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초·중학교에서만 실시되는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3월부터 유치원과 고교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만 5살 이상 유아와 고교과정(만 15~17살)의 장애학생에게 의무교육을 하고, 내년에는 만 4살 이상, 2012년에는 만 3살 이상 유아로 각각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지금까지 장애학생 의무교육은 초·중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유치원과 고교에서는 무상교육 체제로 운영돼 왔다.

무상교육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여부를 보호자가 결정하지만, 의무교육은 자녀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학교에 보내야 하는 ‘취학 의무’가 학부모에게 주어진다. 또 지금까지는 보호자가 신청을 해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치원 등 각급 학교의 교장이 먼저 장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진단해 조기에 지원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올해 전국에 1042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에서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시설 762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번 조처로 우리나라가 장애학생 의무교육 기간(13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긴 나라가 됐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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