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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 얼마나 바뀌었을까
작성일
2014-01-08 16:15
양모(29·여)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홍보대행사가 실시한 실기·면접시험을 통과해 기쁜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했다. 회사대표는 그러나 “왼손 장애가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첫 출근날 밤 전화로 해고를 통보했다. 양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회사 측은 양씨가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10조 1항에 따르면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 등의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240만원 지급을 권고했고 회사측은 이를 일부 수용했다.

신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장차법 시행 이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 관련 진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차법이 시행된 2008년 4월1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차별 관련 진정 2778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90건이 장애와 관련된 진정이었다.

반면 장차법 시행 이전인 2001년 11월~2008년 4월 전체 진정 4508건 가운데 장애 관련 사건은 630건(14%)에 그쳤다.

장차법 시행 이전에는 장애 관련 진정이 월 평균 2~20건 접수됐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60~70건이 접수돼 진정 건수가 최대 35배 가량 증가했다.

법 시행 이후 진정 내용을 영역별로 구분한 결과 신용카드 발급, 금융서비스 등 재화·용역의 이용과 관련된 진정이 209건(1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괴롭힘 195건(14.0%), 시설물 접근권 189건(13.6%) 등의 순이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재화·용역 부분과 괴롭힘 영역, 보험·금융 영역 등에서 진정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면서 “다만 이동·교통과 관련한 진정은 5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장차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그동안 성과를 평가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의 평가·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8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9일), 부산(14일), 대구(15일) 등에서 순차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를 연다.

<출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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