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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마스코트

보도자료

 

2011년 장애인복지사업 주요변경사항
작성일
2014-01-08 16:32
1.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연금으로 변경
     문제점: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진단을 자비로 받아야하며 장애진단을
     다시 받을 경우 장애등급이 하향조정되고 있음. 평균 49%가하향, 3%가 상향되었음
     등급하향될 것을 우려 장애연금 포기 한다함.

2.장애등급심사:
   1~6등급으로 확대 2011년4월1일부터
   변경사유가 장애등급심사 개선이라하여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하던 것을 공단에서 실시
   문제점: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곳에서 등급을 심사한다는 것에서 잘못되었음
               마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이 등급초기조사를 공단 본인들이하여 등급이
               나오지 않음.
*장애등급은 의사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제3자가 등급초기조사 및 심사를 해야 공정하다고 봄.

3.장애인활동보조사업:
   사업기간을 1년실시하던 것을 2011년 10월부터 9개월로 줄이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로 전환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사업확대
   문제점: 장애1등급의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한데 급여 시간을 줄였다는 것과 본인부담금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양상이다.

4.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돌봄서비스: 신규대상자 1급 2급 장애아동으로 선정하되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가능
돌보미수당: 장애아동 가정의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시도 배정사업량 중 10~20%를 긴급돌봄서비스로 운영 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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