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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마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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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녀 집에 거주하는 노인의 기초생활 수급권 확대
작성일
2014-01-08 16:05
- ‘결혼한 아들 가구에 거주하는 부모’도 별도가구로 인정 -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 노인의 최저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결혼한 자녀의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특례를 확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녀와 함께 사는 저소득 노인 중 ‘결혼한 딸의 가구에 거주하는 부모’에 대해서만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특례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결혼한 아들가구에 거주하는 부모’도 별도가구로 인정되며, 이로써 결혼한 자녀 집에 거주하는 노인 모두가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것이다.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빈곤노인이 별도가구로 인정되면 이들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나, 노인만 별도로 소득·재산 자격기준을 판정하고 만약 자녀의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소득·재산이 없는 노인 1명이 4인의 자녀가구와 동거하는 경우, 자녀가구에 포함되어 5인가구 최저생계비(1,487천원)와 소득인정액을 비교하여 가구 전체가 수급자인지 여부를 판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녀가구가 부양능력기준(소득 225만원, 중소도시 거주시 재산 126백만원)에 미달하면 노인가구 단독 수급자로 선정되게 된다.

이는 노인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가 151%수준으로 인상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번 조치로 별거 중인 기초수급 노인이 자녀가구와 동거하더라도 수급자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시골에 살던 기초수급자 노인이 서울에 사는 자녀가구에 옮겨 살더라도 여전히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노인은 시군구별로 3~4가구 (총 1천명 내외) 정도이나, 현재 자녀와 따로 거주하는 수급자 노인 25만 가구 39만여명이 잠재적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여, 새로 선정될 수급자 노인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연간 40억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가구에 대한 부양비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자녀가구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해 각종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이 자녀가구 내에서 보다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로 인하여 저소득가구의 생활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부모 유기 등 가정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부모부양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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