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이 여성부에 정식 이관되고,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보건복지가족부 직제 일부 개정안'과 '여성부 직제 전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던 청소년·가족 담당 인력 102명을 이체받아 청소년 가족정책실을 설치하고 종합적인 청소년 및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범정부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실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의 지방세를 감면하고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평상시에도 재해구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금품을 구호지원기관 등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3.15마산의거를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제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대한 일부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처: 서울 뉴시스, 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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