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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되는 날까지 휴가쓰면 퇴직 미뤄질까…대법 “아니다”
작성일
2018-07-23 07:34

정년인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썼어도 퇴직일이 그 다음날인 이듬해 1월1일로 미뤄진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환경미화원 윤모씨 등 8명이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규상 환경미화원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월31일에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한다”며 “단협에서 정한 특별유급휴가는 만 61세가 되는 환경미화원이 그해 정년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주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퇴직일이 다음해 1월1일로 미뤄진다고 볼 수 없다”며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에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했다고 봐야 하므로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가 있다는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과 연차휴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고용돼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2011~2013년에 정년퇴직했다. 공단 내규에는 환경미화원 정년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노사간 맺은 단협에는 정년퇴직하는 환경미화원에게 20일의 특별유급휴가를 주도록 돼 있는데, 이들은 정년퇴직일인 12월31일과 전날인 12월30일까지 이 휴가를 썼다

 

이들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해 정년퇴직일을 그 다음해 1월1일로 봐야 한다”며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 소송을 냈다. 

1심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은 특별유급휴가기간 중 하루였고, 그날을 계속근로일수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이들에게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각각 180만~3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특별유급휴가기간이 종료된 그 다음날을 실제 퇴직일로 봐야한다며, 다음해 1월1일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12월30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다음날 퇴직한 4명은 제외,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댓글목록

강소영님의 댓글

강소영
작성일
이런 일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