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인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썼어도 퇴직일이 그 다음날인 이듬해 1월1일로 미뤄진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환경미화원 윤모씨 등 8명이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규상 환경미화원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월31일에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한다”며 “단협에서 정한 특별유급휴가는 만 61세가 되는 환경미화원이 그해 정년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주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퇴직일이 다음해 1월1일로 미뤄진다고 볼 수 없다”며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에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했다고 봐야 하므로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가 있다는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과 연차휴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고용돼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2011~2013년에 정년퇴직했다. 공단 내규에는 환경미화원 정년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노사간 맺은 단협에는 정년퇴직하는 환경미화원에게 20일의 특별유급휴가를 주도록 돼 있는데, 이들은 정년퇴직일인 12월31일과 전날인 12월30일까지 이 휴가를 썼다
이들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해 정년퇴직일을 그 다음해 1월1일로 봐야 한다”며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 소송을 냈다.
1심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은 특별유급휴가기간 중 하루였고, 그날을 계속근로일수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이들에게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각각 180만~3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특별유급휴가기간이 종료된 그 다음날을 실제 퇴직일로 봐야한다며, 다음해 1월1일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12월30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다음날 퇴직한 4명은 제외,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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