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이 개정(2018.12.11)되어 2019년 6.1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변경 세부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이 개정(2018.12.11)되어 2019년 6.1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변경 세부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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