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2014년 2월 1일 ~ 2월 23일 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로서 부와 모가 둘 다 직장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가정과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2014년 2월말까지 유형 재판정이 결정되지 않은 이용자께서는 3월 1일부터 시간제(라)형 유형판정으로 일괄변경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에 유형판정이 결정된 이용자께서는 별도 신청서 제출없이 읍.면.동 담당자가 행복 e음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2014년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정부지원 유형 재판정을 실시합니다.
*2014년 2월 이후 신청하신 이요자께서 정부지원 유형판정을 신청하시고 읍.면.동 담당자가 행복e음을 통해 유형판정을 결정하여 2015년 2월말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궁금하신 사항은 각 서비스제공기관 및 대표번호(1577-2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무주종합복지관님에 의해 2014-02-26 15:08:50 고시·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